26일 장성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심리를 열고 원심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이날 대법원은 유 군수의 공소사실 중 호별방문에 관한 유무죄를 다시 판단할 것을 결정했다.
앞서 유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 주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 6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직위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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