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건설기계를 대여하면서 대금을 체납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납 신고는 2013년 188건(35억2000만원)에서 2015년 10월 말 256건(414억2000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다.
이에 공정위는 건설 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여부, 총금액 등을 기입하는 기재란을 신설하고 계약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대금에 대한 지급 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 건설 기계 임대차 거래 시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행을 형성하고, 건설 기계 대여 대금 체불에 따른 영세한 건설 기계 대여업자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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