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3조828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기업들에게 과징금 총 280억원이 부과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해선(호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대림산업 등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0억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에스케이(SK)건설, 현대건설은 사전에 공사 추정가격의 94%대에서 투찰가격을 합의, 서울 소재 한 찻집에 모여 각 사의 투찰가격(투찰률)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림산업에 69억7500만원,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에 각 53억1400만원, 현대건설에 104억6300만원 등 총 280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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