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김포공항경찰대는 박 모씨(36)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항공보안 검색중 개봉검사를 받게 되자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버리고 물을 내려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그러나 경찰은 변기 주변에서 미량의 대마를 증거로 확보하고 소변검사를 통해 양성반응이 나옴에 따라 박씨를 구속했다.
조사결과 박씨는 이달 초 충남 서산 인근 야산에서 대마를 채취해 소지·흡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이외에도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필로폰 및 대마 등 마약류를 튜약한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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