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소지바원은 시중에 유통중인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 각각 15개, 총 30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비옷 9개, 장화 2개 등 총 11개 제품(36.7%)에서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DEHP가 현행 기준치인 0.1%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가정용섬유제품 안전기준을 보면 아동용 섬유제품의 경우 프탈레이트 3종(DEHP, DBP, BBP)의 총 함유량을 0.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프탈레이트는 PVC 등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이번에 검출된 DEHP는 사람과 동물의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져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들 제품에 대해 리콜을 권고, 11개 사업자 모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교환이나 환불을 실시하는 등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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