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용혁 기자]약 15년간 담배제조회사인 KT&G와 이른바 '담배 소송'을 벌여온 배금자 변호사가 29일 "국민들을 서서히 죽이는 담배회사를 비호하고 있는 이 나라의 수준을 알 사람을 알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변호사는 이날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석면파동, 멜라민파동에 사회가 발칵발칵 뒤집어졌지만 거기에 비하면 담배가 '10000배' 더 해롭다. 이런 독극물에 대해서는 (국가가)침묵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을 떼서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던지면 끔찍하다고 하는데 물속에 개구리를 넣어놓고 서서히 불을 떼서 죽일 때는 개구리도 모르고 서서히 죽는다. 담배는 서서히 죽이는 제품인데 그 심각한 걸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담배회사에서 돈을 받아 그 돈으로 정치인과 언론이 공생관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에 인권운동하는 사람, 여성운동하는 사람 모두 이 분들이 흡연자가 많다보니까 담배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침묵해 왔다. 흡연자들은 담배 회사에 대해 마약환자와 비슷한 것"이라며 "아편 중독자들은 아편 피우지 말라는 사람은 안 좋아하고 아편 공급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담배회사와 싸우는 걸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5년간 진행된 담배 소송에서 패소한 배경에 대해서는 "15년간 흡연 피해자 담배소송이 원고 패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패소라고 하기 어렵다"며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송을 이어받아 지금 KT&G 담배회사와 필립모리스, BAT 다국적 담배 회사를 상대로 담배가 일으킨 질병 치료비는 담배 회사가 책임지라는 소송을 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1단계가 패소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완전한 패소는 아니고 승소로 가는 중간 과도기라고 볼 수 있다"며 "고등법원에서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됐는데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다. 위법성은 담배가 국민들에게 담배를 팔면서 첨가물을 넣어 니코틴을 조작한다고 해서 실제는 헤로인, 코카인 수준인 1등급 마약으로 만들어 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는 그게 입증이 안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첨가물을 공개를 안 하고 숨기고 우리나라 증거구조가 달라서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어서 일종의 민사 소송에서 기업들의 증거를 밝혀내는 게 어렵게 돼 있다"며 "승리가 없는 나라"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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