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포스코플랜텍(옛 성진지오텍) 최대 주주였던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은 2013~2014년 세화엠피와 세화엠피 이란 현지법인 SIGK, 계열사 유영E&L 등을 통해 포스코플랜텍 이란 석유플랜트 공사대금 922억원을 보관하다 65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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