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품질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중국산 복공판 33억원어치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제조업체 대표 유 모씨 등 3명과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품질시험 관계자 나 모씨 등 4명,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유씨 등은 품질시험 관계자들에게 부탁해 별도의 시험없이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후 김포도시철도,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 부산 천마산터널, 수원-인천 복선전철 등 전국 14개 대형공사장에 품질미달의 중국산 복공판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이 납품된 공사현장 14곳 가운데 4곳의 복공판을 표본으로 품질 검사한 결과 '도로교 설계 기준' 미달로 확인됐다.
이는 국토교통부 기준(고시)에 따라 복공판이 아래로 5㎜ 휘어질 때 최소 13.44t까지 무게를 견뎌야 하지만, 해당 공사현장의 복공판을 표본으로 시험한 결과 7.26∼12.85t에서 5㎜ 이상 변형이 생기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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