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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 ||
30일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무허가의약품을 밀반입한 혐의로 몽골국적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를 투약판매한 무면허 의료업자 등 1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의약품 밀반입을 위해 가족은 물론 우리나라 선교사와 목사 등과 접촉, '금당-2호' 주사약 6000여개를 국내로 밀반입한 총책이다.
국내 무면허 의료업자들은 이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수백명에게 투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과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만병통치약이라 알려진 것과 다르게 해당 의약품은 인체에 투약시 쇼크, 중추 신경계 이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중국 및 베트남 입국자들을 통한 밀반입 첩보도 포착해 또 다른 밀반입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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