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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양약품이 유관상 확인만으로 "해당 이물질은 공정과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체 제조공정에 대한 세밀한 확인절차 없이 단정지어 소비자의 주장을 일축하면서다.
A모씨는 이달 중순 경남 여수시 여서동 소재 한 약국에서 일양약품 액상형 소화제인 크리맥액을 구입했다.
그러나 A씨는 약국에서 구입한 이 소화제를 마신 뒤 이물질이 목에 걸려 직접 이 이물질을 빼려다가 오히려 병원신세를 졌다. A씨는 해당 이물질이 자신이 구입한 크리맥액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상황.
반면 일양약품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소비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을 담보하는 제약사가 단순히 공장 및 제조업체에 질의 답변을 받는 정도 선에서 최종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제품과 이물질을 수거해 확인한 결과 해당 이물질은 공정과정상 있을 수 없고, 유입될 수도 없다"며 "공장과 병 제조업체 등에게 확인한 결과 '우리제품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이 관계자는 "결론이 난 사항으로 더이상 우리측(일양약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가 거짓 주장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관련된 사항을 우리쪽에서 언급할 말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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