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외환은행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외환은행이 은행장의 승인으로 론스타에 구상금을 지급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정했다.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원에 인수한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 이 과정에서 4조6635억원의 차익을 거둬 '먹튀' 논란에 휘말린 미국계 사모펀드다.
당시 론스타는 외환카드를 낮은 값에 인수해 고의적으로 외환카드 주가를 낮췄고, 당시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에 손해배상금으로 718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이 배상금을 외환은행도 분담해야 한다며 2012년 싱가포르 국제 중재재판소에 회부했고 재판소는 이를 수행했다.
결국 외환은행은 이로 인해 올해 1월 론스타에 배상금의 50%를 넘는 400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2월 "외환은행이 이사회 결의도 없이 론스타에 항변하지 않고, 거액의 구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이라며 외환은행과 김 행장을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결정문을 통해 "외환은행의 이사회 규정 및 직무전결 규정에 의하면 구상금 지급은 이사회 부의사항이 아닌 은행장의 전결사항에 해당된다"고 적시했다.
또한 외환은행이 론스타와의 국제중재 과정에서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판정 결과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배임행위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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