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ㆍ중등교육법ㆍ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돼 피해 학생과 격리가 필요한 가해 교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가중해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성폭력 범죄로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안 의원은 “학교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파렴치한 성범죄 교원이 버젓이 교단에 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신속한 격리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엄격한 처벌로 교원의 성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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