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현 영장전담판사는 최근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청구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자백하고 있고, 증거관계가 분명해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반인륜적 범죄로서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고 피의자가 중국 국적이어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께 시흥 정왕동 소재 자택에서 아내 한 모씨(42·여·중국 국적)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또한 다음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인근에 가져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 없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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