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이 단순·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착오 청구를 줄이기 위해 대표적인 유형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대표적인 착오유형은 가입자 출국기간 중 청구, 요양기관 대표자 부재기간 중 청구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환수액은 가입자 출국기간 중 청구 7억8000만원(3만8524건), 요양기관 대표자 부재기간 중 청구 3억5000만원(1만5031건), 요양급여비 중복청구 7억3000만원(1만1497건) 등이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달 요양급여비용 청구 당사자인 5개 의약단체(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진료비(약제비) 착오청구 유형 공개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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