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한 국장은 현행법상 금지된 대형 로펌 소속 자문위원을 겸직하면서 자문료 명목으로 금품을 챙겼으며, 자신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법안 2건에 대해서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한 국장은 2010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법안 작성과 관련해 자문료 명목 등으로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7명으로부터 모두 9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한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해 자문료를 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으며, 공여자 7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다.
한 국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25일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한 국장에게 금품을 건넨 공여자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한 국장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정부 부패척결추진단도 한 국장의 비위사실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법제처는 한 국장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보고 보직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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