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은 허브마약을 대량으로 제조한 일당을 검거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마약을 투약한 범죄자들 중에는 중학생도 포함돼 있었다고 전해지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계 수사관은 26일 CBS <시사자키 박재홍입니다>와의 통화에서 “허브마약에 사용되는 허브라든가 식물 건초 잎 같은 건 그 자체가 불법이진 않지만 거기에 섞여 있는 메스케치논이라는 마약물질이 불법”이라며 “(투약자들 중에는)일반적인 회사원들도 있었고, 현역 군인, 심지어는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수사관은 유통경로에 대해서는 “요즘 같은 경우 인터넷이나 SNS의 여러 게시판을 통해 글을 올려놓으면 미성년자들이 그걸 보고 연락을 해서 실제로 자기들이 받아볼 수 있었는데 그때부터 흡연을 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장소는 저희가 검거한 친구들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PC방에서도 하고 자기 주거지에서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판매자들과 관련,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오직 단 하나 ‘돈을 벌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피우는 방법을 알려준다든가 가격을 조금 더 싸게 해 준다거나 서비스를 하나 더 준다거나 하는 방식을 써서 계속해서 꾸준히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매자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사건처럼 청소년들에게 신종 마약류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호기심 등으로 인해 마약에 중독되는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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