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뇌물 받았다는 점 하나만으로서도 엄정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송 의원은 권영모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의 소개로 알게된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 모씨(56)로부터 납품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송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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