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무마하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P씨(52·여)에 대해서도 무고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시장은 지난해 9월28일 시장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P씨를 강제추행한 뒤 P씨가 이를 주변에 알려 사태가 확산되자 10월 초 전 비서실장인 김 모씨(56)를 통해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 한 혐의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P씨에게 9000만원을 건넨데 이어 9000만원을 더 주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해준 전 비서실장 김씨와 중간 브로커 이 모씨(56)에 대해 무고 혐의로 사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서 시장을 소환해 성추행 의혹과 실제 비서실장을 통해 돈으로 성추문 의혹을 무마하는데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서 시장과 함께 영장을 신청된 P씨는 지난해 10월 초 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의혹을 주변에 알린 뒤 시장 측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경찰에 “성추행 사실은 없었다, 시장을 골탕 먹이려 허위사실을 퍼트린 것”이라고 거짓진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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