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유철)는 하 의원이 유병언의 세모그룹 부채 탕감에 대한 문 의원의 책임론을 주장해 피소된 것과 관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11일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8월22일 자신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문 의원이 비서실장 때, 유병언의 세모그룹 부채 1800억원을 탕감해 줘 유병언의 재기를 도와서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하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보좌관이 내가 올리라고 했던 것과 다른 취지로 문제의 글을 올렸고, 이를 알고 추후에 삭제했다"며 "이후에 표현 등을 바꿔 다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
검찰은 실제 글을 올린 하 의원의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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