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한상훈)는 CJ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134억원대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가공비용 계상이 상여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관세관청의 소득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를 회피하려 했다는 고의가 없었고 ▲2003~200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점을 근거로 서울국세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국세청은 지난해 6월14일~8월12일 CJ의 2003~2005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분조사를 했다.
서울국세청은 이후 CJ측이 가공비용을 계상해 소득 134억여원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판단, 해당 금액만큼을 2003~2005년도 이 회장의 상여금에 포함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회장은 같은해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올해 4월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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