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비서관과 청와대 비서관 및 행정관들에게 각각 참고인 및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의 직속상관인 만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문건 작성 경위와 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진 중 일부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문건 내용의 진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월28일 이 비서관 등 8명은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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