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방화예비 혐의로 L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4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 시너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L씨는 더러워진 장판 때를 벗기기 위해 시너 1ℓ를 구입한 뒤 귀가하던 중 담뱃값 인상 사실에 화가 나 택시를 타고 국회 앞에서 하차했으나, L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체포됐다.
L씨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있던 상태로 부인과 이혼한 뒤 홀로 어렵게 자녀를 키우고 있던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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