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안 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시정과 의정부경전철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분석이 끝나는 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 7월 말 “의정부시가 12월로 예정된 경전철 경로 무임승차를 6.4 지방선거 전으로 앞당기는 등 선심 행정을 통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안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이에 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검사)는 안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담당 공무원들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각각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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