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주하, 시어머니에게 건물 임대료 2억원 반환하라”

시민일보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27 17: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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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김주하 전 앵커
MBC 앵커였던 김주하 전 아나운서가 시어머니로부터 위임받았던 건물 임대료 2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성곤)는 시어머니 이모씨가 김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낸 2억740만원 상당의 보관금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년 동안 받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건물 임대료를 반환하라”며 김주하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보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해당 건물의 관리를 위임한 것일 뿐이므로 임대료를 자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주하 전 아나운서는 해당 금액은 강씨로부터 부부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김주하 시어머니 패소 2억원 반환, 진짜 진흙탕” “김주하 시어머니 패소 2억원 반환, 놀랍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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