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예진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2015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지난 24일 열린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에서 2015년 생활임금을 월 149만5000원(시급 7150원)으로 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치인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를 적용하고 최저선인 16%의 절반 수준인 8%를 반영해 근로자 평균임금의 58%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했다.
이는 지난해 생활임금 월 143만2000원보다 4.3% 인상된 것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15년도 최저임금인 월 116만6220원(시급 5580원)보다 28.2% 높다.
구는 올해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는 100여명이며 2015년도 대상자는 15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이다.
구는 지난 8월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는 물론,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최저임금이 저소득 노동자에게는 최고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그 사회의 평균적 생활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2년 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하게 됐다”며 “생활임금이 서울시를 비롯 타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요즘 이 제도를 처음 시행했던 자치구로서 갈수록 책임감이 커짐을 느낀다. 최저임금이 현실화될 때까지 생활임금이 등대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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