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같은 기소유예 판단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다.
제주지검은 전 지검장 재직 중 범죄이고 사회적 이목이 사건에 집중되자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며 지난 10일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검찰시민위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자료와 각종 공연음란죄 처리 사례, 김 전 지검장 치료 의사 등의 의견을 들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제시했다.
이는 검찰시민위 가운데 2명의 위원이 약식기소와 무혐의 의견을 각각 제시했지만 토론 끝에 기소유예로 결론내면서다.
검찰시민위는 김 전 지검장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 즉 공연성의 정도가 낮다고 보고 사실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12일 오후 11시32분께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52분까지 약 20분 동안 제주시 이도2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 2곳에서 5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보인 행동은 ‘성선호성 장애’에 기인한 변형된 형태로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한 범행이 아니여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 즉, ‘바바리맨’ 범행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행 당일 CCTV에 김 전 지검장이 손목시계를 손에 들고 여성 2명 뒤에서 걸어가는 모습이 잡혀 도촬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지만 해당 시계는 촬영기능이 없는 스위스제 명품시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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