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조만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인 김 전 대표는 장기간 해외 도피로 지친데다 유씨 일가와 측근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린 측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잠적했고, 7개월 가까이 체포하지 못했다.
김 전 대표는 유씨의 경영 승계자로 알려진 유씨 차남 혁기씨(42)와 함께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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