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해당 노조원이 삼성전자 근로자 김주연씨의 투신 자살과 관련해 회사의 책임을 묻는 시위 과정에서 이같이 몸싸움을 벌이면서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삼성노조 총무 임 모씨(53·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가 유족들의 절박한 심경에 동조하고 그들을 지원하고자 했더라도 그 방법상 직접적인 물리력과 욕설 및 소란 등이 동반된 점 등을 종합해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임씨는 2011년 2~3월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고 김주연의 유족들과 함께 사측에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시위를 하던 중 가로막는 보안 요원을 밀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김주연은 삼성전자 천안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스트레스와 피부병 등으로 2개월 휴직한 뒤 복직하던 날 투신해 사망했다.
이에 1심은 임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뒤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업무방해에 해당될 정도는 아니다"며 무죄로 판단,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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