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동양그룹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절차가 결정되기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 330여점 중 10여점을 넘겨받아 임의로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술품 2점의 판매대금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과 홍 대표 사이의 수상한 자금거래 정황을 잡고 이 부회장의 미술품 보관 창고와 서미갤러리에서 400점 이상의 그림과 조각품, 골동품 등을 압수했다.
이 가운데 홍 대표는 미술품 10여점을 40억원 상당에 매각했다.
이 부회장이 보유한 미술작품 중에는 비디오아티스트인 백남준 작가의 설치 미술 작품과 한국 단색화의 거장으로 불리는 정상화 작가의 작품, 미국 팝아트 작가 클라에스 올덴버그의 작품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홍 대표가 팔아치운 작품 2점을 제외한 다른 작품들을 이 부회장 소유의 미술품 보관창고와 서미갤러리에 나눠 보관하고 있다.
검찰은 홍 대표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최종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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