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 도입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서울시(시장 박원순)․인천시(시장 유정복)․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상호 협업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 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고 우선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이동오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현재 운영 중인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 개선방안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했다.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1차 수도권 대기개선대책에 따른 저감 활동에도 불구하고 중국 발 오염물질과 노후 경유 차량 배출가스 등의 이유로 2013년부터 미세먼지 오염도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수도권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미세먼지가 노후 경유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됨에 따라 주로 운행 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으로 미세먼지를 낮춰왔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노후 된 경유 차량이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경우 수도권 등록차량과 같이 저공해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수도권 등록차량 소유자들의 경우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시, 약간의 출력저하 등을 이유로 저공해 조치를 기피하는 사례도 있어 적극적인 이행 조치방안이 요구돼 왔다.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노후 된 경유 자동차의 소유주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 도는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 제도의 효과가 여러 나라에서 나타남에 따라 이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요 재원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관련연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의경을 모았다.
이에 관계기관, 연구기관, 각계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착수보고회를 16일 개최했으며 향후 월 2~3회씩 정기적인 포럼과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말까지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의 세부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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