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옥중서신, 일부 당원들간 논란?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15 19: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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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10개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시 중구·동구·옹진군)이 지역 일부 주민들과 당원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이른바 옥중 서신을 전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편지를 전달받은 일부 당원들은 편지를 당협 사무실에 반납하는 등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15일 인천 중·동구·옹진군 새누리당 일부 당원들에 따르면 지난 추석 연휴 박 의원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추석 안부인사와 함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 의원은 편지에서 "저 박상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로 단 한 푼의 검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펼쳐온 지난 6년간의 의정활동은 저의 소신과 신념에 따른 것이지 그 누구의 로비를 받고 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해운비리나 정치자금, 공천헌금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검찰조사에서도 밝혀졌다"며 "실체 없는 의혹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잠시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의 재판을 통해 반드시 구명될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여러분의 대표로서, 여러분 곁으로 당당히 돌아가겠다"면서 "저를 비롯한 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의 명예회복과 더불어 '국가와 민족에 내 남은 생과 열정을 바치자'라는 맡겨진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끝맺었다.

박 의원의 '옥중서신'을 전달받은 일부 당원들은 해당 편지를 당협사무실에 반납하는 등 불쾌한 감정을 나타냈다. 편지를 받은 당원 A씨는 "검찰이 박 의원을 기소한 혐의만 10가지에 범죄자금이 자그마치 12억원“이라며 "아무리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해도 자중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당원 B씨도 "편지를 받고 매우 불쾌했다. 지역 이미지에 먹칠한 사람이 이렇게 당당해도 되나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상은 의원실 관계자는 "통상적인 명절 편지일 뿐"이라면서도 편지가 어떻게 작성됐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 후보자 추전과 관련한 금품수수 ▲정치자금 지출자료 허위제출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박 의원의 첫 재판은 22일 오후 2시15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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