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주택,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4069억원(112만1000건)을 납부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세액 중 군·구세인 재산세는 3541억원으로 전년 대비 4.8%(165억원), 재산세에 병기해 과세하는 시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69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억원), 지방교육세는 459억원으로 전년 대비 4.1%(18억원) 각각 증가했다.
군·구세인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세액의 절반인 2기분(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택분과 토지분이며 주택분의 경우 지난 7월에 과세된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 세액이다.
올해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한 데다 지난 7월 과세분과 동일하게 신축 주택 증가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증가분이 반영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단체별로 서구가 가장 많은 1006억원를 기록했고 옹진군은 58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날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부 기일은 16~30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모든 은행의 CD또는 ATM을 이용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도 개인이 거래하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인 이택스(http://etax.incheon.go.kr/),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존 납부방법 외에 이달부터는 납세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가 개시된다"며 "남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성실납부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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