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부과 대상별로는 자동차 3만2,847건에 18억5천600만원, 시설물 3,388건에 2억8천800만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4년 1월부터 6월말까지를 기준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공장·주택 제외)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간단e납부를 통해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금융결재원사이트) 홈페이지(www.giro.or.kr)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포인트 포함)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지역 내 금융기관·전국우체국·농협(단위 조합 포함)에서 고지서 납부 및 가상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납기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환경과(450-540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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