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11일 서울시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북한 인공기 게양·소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회의에는 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국가정보원·경찰청·인천지검 실무자가 참석했다. 이들 기관이 마련한 방침에 따르면 인공기는 대회 운영이나 경기 진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즉 경기장이나 시상식장, 선수촌 내에서 인공기를 게양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이를 제외한 일반 도로 등 다른 곳에 게양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북한 선수단이 응원을 위해 경기장 내에서 인공기를 소지하는 것은 허용되고 북한 국가 역시 시상식과 같은 대회진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드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2002년 개최된 부산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도 비슷한 범위에서 북한 인공기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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