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경찰서는 12일 영업을 마친 식당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현금과 승용차량을 훔친 A(17)군을 절도 혐의로 구속 했다.
이와 함께 A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B(17)군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계양서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인천시 부평구와 계양구 지역의 영업을 마친 소규모 식당에 20차례 침입해 현금135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지난달 21일 오전 2시20분께 주차된 벤츠 승용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주차된 화물차량을 들이 받고 차량을 버린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계양서 조사결과 A군 등은 동네 친구 사이로 가출한 뒤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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