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강화사무소, 면세유 적정사용 조사 나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11 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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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화사무소(소장 표세웅)가 농가별 면세유류 적정 사용여부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11일부터 30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인천시 강화군내 농가(농업법인 포함)를 방문, 농기계 신고 내용과 농기계 및 경작규모 변동사항 등을 확인한다.

강화군 전체 농업경영체 등록 1만913 농가 가운데 6,974(63.9%) 농가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면세유 사용농가는 지역 농협조합장에게 매 홀수연도 11월 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조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농, 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면세유류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선량한 농업인에게 면세유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된다.

한편 농관원 강화사무소는 지난해(2013년) 농기계 변동 사항 미신고 등의 74농가를 적발해 2만7,361ℓ(휘발유 467, 등유 3,744, 경유 2만3,150)을 회수(감면세액 16,320천원)한 바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사용하거나 농기계를 허위로 신고해 면세유를 공급받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0분의 40 가산세 추징 및 2년간 면세유류 사용제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부당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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