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 게첩 이제 그만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11 07: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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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불법현수막 게첩에 대한 근절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시는 최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AG·APG 대비 불법현수막 추방을 위한 분양아파트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분양관련 불법현수막 게첩의 근절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을 상습적으로 게첩하고 있는 9개 아파트분양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자와 박명성 인천시 도시디자인추진단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강화군 등 군, 구 옥외광고물 담당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 게첩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시행사는 ㈜인포트, 새마루송도제일차피에프브이, 유호건설(주), 롯데건설(주), ㈜미르이엔씨, 현대건설(주), ㈜대한토지신탁, ㈜세움플래닝, 서희부평지역주택조합 등 9개사다.

또 시공사는 SK건설(주), ㈜대우건설, 유호건설, 롯데건설(주), ㈜한라건설, 현대건설(주), 포스토건설(주), ㈜호반건설, 서희건설이다. 시가 8월말까지 유동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631건에 62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이들 업체에게는 47건에 209백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이 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상습 게첩 등 불법현수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불법행위 자제 및 강력한 행정조치 등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아파트분양 관계자들에게 분양현수막 불법 게첩 근절을 요청했고 인천경제청, 군·구 옥외광고물 담당에게는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주문했다.

인천시는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차단하고자 금년 3월부터 63개 주요 노선을 지정해 61명 담당공무원을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 자체 특별순찰반 4개 반을 운영 중이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기간 동안에는 특별정비반으로 전환해 매일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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