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연안 여객선을 이용하는 인천시민들의 운임 할인을 위한 신원확인 절차가 변경됐다.
11일 강화군에 따르면 그동안 이용객들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에 입력해 인천시민 여부를 확인해 여객운임 50%를 지원했다.
그러나 지난 8월7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 활용이나 이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강화군 도서지역을 여행하는 인천시민들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 해운사에 제시하면 여객운임의 50% 할인율이 적용된 승선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신분증에 주소지 변경이 안 된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없음으로 해당 읍·면·동에서 주소지 변경이 돼야만 할인율이 적용된 승선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분증 지참과 주소지 변경 여부를 확인, 변경이 안됐을 경우 반드시 변경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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