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 불법 차량 개조업자 구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04 17:20:5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4일 운전자들의 부탁을 받고 차량에 장착된 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해준 차량 개조업자 A(37)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남부서는 A씨의 범행을 도운 업자 3명과 운전자 107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남부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최근까지 승합차량과 상용차량 1078대의 속도 제한 장치를 건당 20만~40만씩 받고 해제해 2억1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서 조사결과 이들은 차량 속도 제한을 풀어준다는 내용의 홍보 명함을 전국에 광고해 차량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업자들로부터 속도 해제 프로그램을 3000만원에 구입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부서는 A씨 등의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