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환경영향평가서에 개인정보와 국가보안비밀, 영업비밀 등이 담겨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인천녹색연합은 서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4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인천녹색연합은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에 서구청의 SK인천석유화학공장 사후환경영향조사통보서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구청이 비공개한 SK인천공장사후환경조사서의 내용은 사업개요와 사업내용, 사업목적, 사업추진경위, 공사내용, 협의내용 이행현황, 사후환경영향조사자현황, 환경영향조사결과 및 사진 등"이라며 "이는 주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인천녹색연합은 특히 "공장증설이후 납사누출사고 등 각종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사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공개해야 하는 사항들"이라면서 "영업비밀이나 국가보안 비밀일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SK인천석유화학공장의 증설계획수립과 허가과정에서 관련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시킨 서구청이 또다시 주민의 알권리와 건강안전을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보면 원칙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도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녹색연합은 또 "SK인천석유화학공장은 증설이후 시험가동 중이던 지난 7월11일 유해물질인 납사(나프타) 누출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달 21일에도 공기압축기고장으로 셧다운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서구청의 부분공개 조치를 비난했다.
한편 서구청은 인천녹색연합이 청구한 사후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개인정보와 국가보안비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SK인천공장사후환경조사서를 전체 292쪽 중 절반이 넘는 164쪽을 비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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