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최근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규정’을 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규정은 주민 또는 기업이 규제신고 시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처분이나 차별을 예방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번에 발령된 ‘규제 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및 차별 금지 △헌장 실천 노력 및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규제 신고고객의 불만족 및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헌장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고객만족도 실시 △헌장 이행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 조치 등이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감사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 과감한 규제 혁파를 도모하는 가운데 군은 이번에 발령된 헌장에 부서 및 공무원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옹진군 관계자는 “이번 규정 발령으로 규제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 개선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 및 기업은 규제개혁신문고(www.better.go.kr) 및 옹진군청규제개혁추진단(032-899-2190)으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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