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인AG 및 차량 2부제 홍보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04 15: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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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추석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차량 2부제 시행 홍보에 나선다.

시 교통기획과 직원 20명은 5일부터 6일까지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요금소와 영동고속도로 군자요금소에서 차량 이용자들에게 인천AG 기간 동안 시행되는 차량 2부제 홍보물을 배부해 이를 홍보하는 한편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홍보물에는 인천AG 안내와 함께 교통 혼잡 및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차량 2부제 의무시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참여를 당부하는 인천시장 명의의 서한문과 차량 2부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15일부터 10월4일까지 매일 07시부터 20시까지 시 전지역(강화군, 옹진군, 영종도 제외)에서 차량 2부제를 의무 시행한다. 또 대회전과 토, 일요일 8일간(9월15일~18일, 9월20일~21일, 9월27일~28일)은 자율 2부제로 실시된다.

시행방법은 차량 번호를 날짜에 맞춰 홀수 날은 홀수 차량이, 짝수 날은 짝수 차량이 운행하게 된다. 대상 차량은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경차 포함) 및 승합차이며 인천시에 등록되지 않은 타 시, 도 차량도 해당된다.

다만 운행허가증을 부착한 외교용, 보도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사용 자동차, 비영리 사업자 운행 차량, 영세업자 차량, 결혼식, 장례 차량, 유아동승 차량을 비롯해 인천AG 지원 자동차(선수단 수송 차량, 경기 진행 차량, 공식행사 차량) 등은 2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영리, 면세 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 차량 및 유아동승 차량 등 제외대상 차량은 관계서류(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유치원 재원확인서 등)를 구비해 관할 군, 구 교통담당 부서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운행허가증(운행제한 제외증명서)을 발급받아 자동차 앞 유리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하고 운행하면 된다.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자동차는 별도의 운행허가증이 없어도 운행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15일부터 18일까지 시계지역, 간선도로, 교차로 및 다중집합장소 등에서 홍보 및 집중 계도활동을 전개한다.

이후 오는 19일부터 10월4일까지(자율 2부제 시행일 제외) 경찰과 합동으로 주요 교차로 및 경기장 진입도로 등에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2부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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