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사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같은 논란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교사들은 추석 전인 오는 5일 지급하고 기간제 교사들은 추석연휴가 끝나는 12일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운 탓이다.
일부 기간제 교사들은 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사를 차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교과교실제 기간제 교사를 제외한 일반 기간제 교사들은 정교사들과 함께 5일 성과급을 지급키로 당초 방침을 바꿨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재정문제로 지급이 연기됐던 공립교원과 교육전문직원, 사립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5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반면 기간제 교사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오는 12일, 공립 교과교실제 기간제 교사의 성과급은 29일 지급키로 했다.
시교육청이 그동안 예산부족을 이유로 교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미룬 만큼 재정위기를 이유로 기간제 교사들을 차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간제 교사 A씨는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들의 지급일을 달리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아니냐"며 "타시도 교육청의 성과급 지불도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 동시 지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기간제 교사 B씨도 "재정이 부족하면 차라리 9월 말에 동시에 지급하던지 했어야 하는데 시교육청은 정교사와 기간제, 교과교실제 기간제로 신분을 나눠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것은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종사하고 있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며 "추석 전에 돈 받아서 고향에 가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가지는 마음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C씨도 "현재 다수의 학교장이나 교감이 재계약을 미끼로 전권을 휘둘러 기간제 교원은 학교에서 아무말도 못하고 혹사당하고 있다"며 "기간제 교사의 차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 교사들의 민원이 접수되면 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센터 관계자는 "교원들의 성과급 차별 지급은 차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신분에 따라 성과급을 따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되면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지 조사, 심의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공문에는 5일 정교사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12일 기간제 교사, 교과교실제 기간제 교사 성과급은 29일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을 알린 것"이라며 "내부 검토 결과 정교사와 일반 기간제 교사들의 성과급은 5일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교과교실제 기간제 교사들의 성과급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9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작업 등 행정절차가 늦어져 생긴 결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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