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3일 시장에서 양파껍질을 싸게 구입해 달인 물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A(56)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삼산서는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인 부인 B(4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삼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양파 껍질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간석동의 건강원에서 달인 뒤 낱개로 포장해 파킨슨병·중풍·합심증·간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신비수라고 속여 1박스(60봉지)에 6만∼13만원씩 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산서 조사결과 A씨 등은 자신들이 만든 검증되지 않은 양파 껍질 물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 전통시장 상인과 노인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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