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대상차량은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차량을 비롯해 무등록 자동차와 정기검사 미필 차, ‘대포차’로 불리는 명의도용 자동차 등이다 .
아울러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차량 및 불법개조차량 등 규정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강화군은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절차 및 기준이라는’ 책자를 발간, 배부하고 있다.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이해, 불법자동차 유형별 사례, 자동차관련 법령체제 등 자동차 구조변경의 절차와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제작한 책자를 자동차 정비업체등에 배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임의로 차량구조, 장치를 변경해 운행하다 자주 적발되는 사례들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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