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번 변경 신청은 사업지구를 8개의 단위개발사업지구(신규 6건· 기존 2건)로 나누고 각 사업지구별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해제 유예 지구의 효율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용유무의 전 지역 30.21㎢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3.43㎢에 대해 2년간 실시계획 수립 조건으로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유예했다.
개발계획 변경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문회의,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초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IFEZ는 개발계획 승인 후 사업협약 체결·사업시행자 지정을 병행할 계획이다.
IFEZ는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개발 성과를 주변지역에 확산시키고 용유무유 지역의 관광인프라 확충·지역경제화를 꾀할 방침이다.
IFEZ 관계자는 "사업지구별 실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이 본격화되면 용유무의 지역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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