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정보공개 청구 허위 통보 교장․교감 신분 조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01 1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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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학생간의 성추행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청구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허위로 통보한 인천 A초등학교 교장과 교사에게 신분상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내 A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B교사는 지난 4월께 C군이 자신의 짝이었던 D양을 안고 볼에 뽀뽀를 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는 등 학생의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수사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학부모 면담시 피해 측이 가해 측을 직접 만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지난 6월 14일 해당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피해 측과 가해 측의 학부모가 면담 장소에서 직접 만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학교장과 교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과 녹음기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에서 회의록과 녹음파일이 부존재한다고 통보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소홀을 이유로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주의' 처분을,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정보공개 사안처리 소홀을 이유로 해당 교장과 교감, 교사에게 '주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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