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강화소방서 등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는 2013년 2월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영세한 영업주와 국민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 업소에 대해 오는 2015년 8월22일까지 2년간 가입 유예를 해주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2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포함)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다.
이에따라 강화소방서는 유예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피해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조기가입 독려와 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하는 등 만일의 사태발생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류환형 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라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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