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추석을 맞아 차례용, 선물용 등 성수식품의 유통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따라 구는 식품안전팀 2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내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7곳과 판매업소 22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무신고) 제품 제조·판매 행위 ▲과대 표시·광고 및 포장 행위 ▲유통기한의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 행위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점검은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며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의 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지도하고, 고의·반복적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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