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장기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방문요양센터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8일 요양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요양한 것처럼 급여제공 기록지 등을 허위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방문요양센터장 A(53·여)씨 등 22명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평서에 따르면 인천의 한 방문요양센터장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급여제공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요양급여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 B씨 등 21명은 부모를 요양시킨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른 사람이 요양 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부평서 조사결과 B씨 등은 다른 사람이 요양할 경우 월 24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인정받지만 자신의 가족을 요양할 경우 월 90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점을 알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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